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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 부동산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해야"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11 15:27
수정2024.09.11 15:29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11일) 오전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라며 "공시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깜깜이 공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공시 방법으로 정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주민등록을 통해야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이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관련 없는 신규 임차인과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주민등록표 열람이 어려워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과 관련한 정보들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로 일원화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해결책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거주요건'을 '등기'로 대체하므로 실질적 점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며 "세입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 기존 임차권을 유지한 상태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주거 제약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등기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짚었습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는 매매, 전월세 계약, 경매, 대출 등의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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