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속 불가…대안 제시할 것"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9.11 15:15
수정2024.09.11 15:17
[사진=환경부 제공]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 후퇴 사례로 꼽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폐지 관측 등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환경부가 관련 입장을 낼지 묻는 질문에 "폐지하겠다고 말하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지금 당장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할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겠느냐"며 "중요한 건 일회용 컵 등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부터 이와 관련해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 내에서만 축소 시행됐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이렇다 할 전국 시행 계획을 내놓지 않아 제주와 세종에서도 제도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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