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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협박' 불법사금융 '철퇴'…계약 무효·최고 금융형벌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11 13:42
수정2024.09.11 16: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경기 침체 속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성착취와 폭력 협박 등을 통한 불법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성착취·폭행 계약 '무효'…벌금도 최대 2억으로 대폭 상향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지난해 1만2천884건으로, 1년 전보다 24.5% 증가했고, 경찰의 관련 검거 인원도 2022년 1천179건·2천73명에서 지난해 2천195건·2천19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대부업 관련 규제를 정비해 안전한 민생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꿀 계획입니다. 

'대부업자'란 표기가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불법대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속에서 맺어진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재범행 동기가 된다고 판단해 이들이 처벌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수익은 법정 최고금리 20%에서 상법상 법정이율인 6%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현재 미등록 영업과 정부·금융기관 사칭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천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을 최대 2억원 이하 수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불법 통로 '온라인 대부중개' 직접 관리
불법 사금융에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됩니다.

현재 이들 사이트는 지자체에서 등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에서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과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의 등록요건에 준하는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관련 법 조항을 마련해 이들 사이트가 불법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또 대부업 등록 기준 자체도 현재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문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7600여개로 파악되는 대부업자 수가 3300여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감원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규제 회피를 통한 시장 재진입 시도도 막을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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