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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6만명…30일까지 신청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11 12:10
수정2024.09.11 12:10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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