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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동물병원도 온누리상품권으로…추석 맞아 특별 할인판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9.11 11:52
수정2024.09.11 14:56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이 완화돼 더 많은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상품권 사용 업종이 크게 늘었다고 오늘(11일) 밝혀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음악·미술·태권도·요가학원, 병의원과 치과 및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국 2천여 개 백년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많아질수록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고객들이 확실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 검도학원 운영자도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분명 큰 마케팅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9일부터 지류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도 추가로 시행 중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5일까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

오영주 장관은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3천원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하셔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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