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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 근거 마련"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11 11:25
수정2024.09.11 11:41

[앵커] 

늘어나는 가계부채 속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생활은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제도권 금융사의 문턱이 최근 더 높아지다 보니 불법 대부업으로 흐르는 경우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업의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인신매매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벌금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징역 5년, 벌금 2억 원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부업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죠? 

[기자] 

업체의 자기자본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부업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되는데요. 

부적격 업체는 즉시 시장서 퇴출되며, 이후 3년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없습니다.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등록 업체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고, 관련 유의사항을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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