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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콘서트 티켓 팔아요"…추석 앞두고 사기·스미싱 급증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11 11:08
수정2024.09.11 16:16

[스미싱 설명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전후로 상품권과 숙박권 등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건수는 3만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9천674건에 비해 52.8% 급증했습니다.

품목 별로는 상품권, 공연 티켓, 전자제품, 숙박권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해당 기간에 열리는 공연 티켓이나 숙박권, 선물 세트 등을 판매하겠다고 했다가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SNS에 'MBC가요대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A씨가 피해자 44명으로부터 2천100만원가량을 챙긴 뒤 잠적했다가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스미싱 피해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7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6건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과거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누르면 2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까지 탈취해 무단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피해금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평상시에는 '민원24'나 부고 알림 등을 가장한 스미싱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명절 전후로는 택배 배송 안내로 위장한 메시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로 14명에게 약 5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4명을 검거해 그중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 피해는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 간 직거래할 때는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휴대전화에 신용카드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를 눌렀다가 수상한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스미싱 차단 앱인 '시티즌코난'을 설치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코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인에게 전송하는 만큼,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한 뒤 서비스센터 등에서 점검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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