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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감리 지적사례 공개…'투자주식' 관련 최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9.11 09:53
수정2024.09.11 09:56


금융감독원이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항 13건을 오늘(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이며 △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개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 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 특수 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자 거래처와 공모해 해당 제품이 해외로 대량 수출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는 한편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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