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해석에 증권사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속도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11 09:51
수정2024.09.11 10:02
금융투자협회는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가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7월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방법을 논의해왔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기재부가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금투업계가 일반환전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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