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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시 1.33배…음주운전 피해 1.2배"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11 09:38
수정2024.09.11 09:47


전체 추석 연휴 기간 중 연휴 시작 전날의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 중 하루 평균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11일) 내놨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한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4천445건입니다. 평상시 3천349건보다 1.33배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일 퇴근차량에 더해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도 도로 위로 나오면서 통행량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고가 한 번 날 때 발생하는 피해도 평소보다 큽니다. 특히 추석당일 사고 한 건당 대인사고 피해자 수는 2.34명으로 평시 1.47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날에는 퇴근차량과 귀성행렬이 뒤섞이기 시작하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석 전날에는 오전 10~12시, 추석 당일은 오후 12~14시, 추석 다음날과 연휴 다음 날은 오후 2~4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평소보다 늘어납니다.

지난 5년 동안 평상시 하루 평균 30.7명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는데 추석 연휴기간에는 37명으로 1.21배 증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12.6명으로 평상시(9명)보다 1.41배 늘어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주·무면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그리고 대물 5천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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