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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신용대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10 18:19
수정2024.09.10 18:39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로,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다음달 초 기준 약 4% 중반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됩니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상담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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