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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파산은 피했다…보상길 열리나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9.10 17:48
수정2024.09.10 18:29

[앵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피해업체들로선 최소한 보상받을 수 있는 물꼬는 틔였습니다. 

티메프측은 인수합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다지만 순탄친 않을 전망입니다. 

최윤하 기자, 일단 회생 승인은 받았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서울회생 법원은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 관리를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조 관리인은 먼저 한 달 안에 피해업체들로 구성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채권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 개별 송달이 어려운 만큼, 법원게시판을 통해 향후 절차에 대해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신고 등이 마무리되면 올해 12월 27일 전까지 회생 계획안이 제출돼야 하고요, 채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앵커] 

그럼 피해업체들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라야 연말에 회생 절차가 시작될 듯하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다시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생 궤도에 들어선다 해도 피해 금액 모두를 돌려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법원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류광진 티몬 대표 :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확실하게 채권자분들이 동의해 주실 만한 M&A를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정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티메프가 가진 자산이 없는 만큼 현재로선 인수합병에 성공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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