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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평생 받으면 세율 3%로…유산취득세 연말 베일 벗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10 17:48
수정2024.09.10 18:31

[앵커] 

정부가 개인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세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연말에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인연금 수급자 중 종신형 비율은 35.7%, 나머지 60%는 확정기간형이었습니다. 

확정기간형 가운데서도 10년을 초과하는 비율은 17.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10년 이하가 차지하는 만큼 노후 소득보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은 현재 4%인데, 그걸 3%로 낮추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로 넣어 장기간 연금처럼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또는 초과 수령 시 각각 70%, 60%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20년 초과 수령 시에는 50%에만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상속인별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자칫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훨씬 더 쉽게 해 주자는 이야기죠. 그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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