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처분 조건부 대출 가능"…심사전담반도 운영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9.10 16:17
수정2024.09.10 16:27
[자료=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지난 9일 1주택 소유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기로 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예외조항'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처분 조건 하에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1억원으로 묶였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중단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음달 말 이후 재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신한은행도 '실수요자 예외'를 둔 바 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공통적으로 대출 실수요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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