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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심사사례 공유 등 실수요 피해 최소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9.10 15:58
수정2024.09.10 17:0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자율 대응'과 관련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지만 대출 수요자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 갈아타기 차주의 경우 기존주택 매도 계약서 확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도 은행들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들은 특히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과 유주택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추가구입을 위한 대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통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출절벽 우려 등 수요자 불편에 대해서는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여전히 상당수 은행을 통해 취급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자발적‧자율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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