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독촉에도 안내면 계약해지"…3년 내 부활 가능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10 11:37
수정2024.09.10 14:01
#박 모 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나아진 후 이 보험 계약을 부활시켰는데 이내 간경화증이 나빠져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부활 시킨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보험료 납부와 계약유지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 잔고 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됩니다. 당연히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입 시점 보험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부활시킬 때 그동안의 신체나 직업 등의 변화 상태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입 당시 행해야 했던 '계약 전 알릴의무'를 또다시 이행해야 추후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해지와 부활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의 경우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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