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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과징금 못 낸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9.10 11:23
수정2024.09.10 11:52

[앵커]

지난 2022년, 현대제철 등 11개 철근 기업이 대규모 입찰 담합으로 총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송 전으로 번졌는데, 2심까지 패소한 회사들이 결국 대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모든 기업이 소송을 한 건 아니던데, 자세한 상황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가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을 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한국제강, 환영철강공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 원, 동국제강 461억 원, 한국철강 318억 원 등입니다.

앞서 이들 기업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사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수년간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 4곳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 방식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4조 9천900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7대 제강사 등 11개 회사에 과징금 총 2천5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강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적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 4곳은 행정소송 제기 없이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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