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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15kg 줄인다는 말에 덜컥 당근…딱 걸렸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9.10 11:23
수정2024.09.10 13:33

[앵커]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많이 오갈때입니다.

건기식 중고거래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거래하면 안 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불법인 전문의약품 중고거래까지 확인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전문의약품도 중고거래 이뤄지고 있다고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7월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네이버카페 등에서 이뤄진 의약품과 건기식 거래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름을 앞둔 시기인 만큼 다이어트 수요를 노리고 , 비만 치료 주사 제품을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중고거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비만주사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중고뿐 아니라 일반인간의 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종합비타민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건기식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역시나 제한이 있죠?

[기자]

먹다 남은 건기식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역시 불법입니다.

최근 건기식의 개인 거래가 시범 허용되긴 했지만, 미개봉이여야 하고, 잔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 등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쓰기 위해 해외 직구로 들여왔던 식품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전체 위반사례 571건 가운데 건기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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