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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오래 받으면 세부담 더 줄어든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10 11:23
수정2024.09.10 11:41

[앵커] 

정부가 고령층과 연관된 세금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세율을 낮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상속세 개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연금 부담을 어떻게 낮춘다는 건가요?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9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개인연금은 수령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종신 수령 시 나이와 관계없이 4% 분리과세 하던 것을 3%로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불입하고 20년 초과해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 항목을 추가해 무조건 50%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기간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부담을 낮춰 장기 수령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던데, 어떤 방향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과세표준 산정과 상속인별 공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한다"며 "상속재산분할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일괄공제는 아예 폐지하고,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규모를 따로 설정하겠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행을 넉 달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러 과세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역화폐법에는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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