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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지원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100.6조원 공급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9.10 10:36
수정2024.09.10 12:00

추석연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100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이 이뤄집니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되고, 대출만기·카드 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銀 저리대출 등 100.6조원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특별자금지원은 다음달 3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천억원(신규 2.3조, 연장 1.5조)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2천억원(신규 3.7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총 8조8천억원(신규 1.9조, 연장 6.9조)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한 대출을 공급합니다.

대출공급 규모는 모두 78조8천억원으로 신규가 32조원, 만기연장이 46조8천억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주요은행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로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은행별 지원기간은 상이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50억…소액생계비 '한번더'
전통시장에도 명절자금 50억원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12일 ~ 9월 1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성실 상환자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용도 또 가능합니다.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는 생애 1회 이용 가능했지만 전액을 상환하면 재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카드대금 조기 지급…상환만기 연장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합니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19일에 환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은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9.19일~20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고속도로 11개 이동점포 운영…"신권교환 OK"
추석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됩니다.  

10개 은행은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휴 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해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며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상품별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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