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새출발기금, 추석 전 지원대상 조기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10 10:17
수정2024.09.10 12:00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화면. (출처=새출발기금.kr)]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 확대 방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시행합니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적용시기를 당초 발표한 이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우선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당초 내년 10월까지였던 지원기간이 내후년 12월까지 늘어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원금 감면에 관한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현재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까지 원금감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폐업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로 우대적용해 줍니다.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추선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또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선 채무조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합니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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