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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결정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9.09 18:02
수정2024.09.09 18:09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내일(10일) 결정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내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지급 불능,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앞서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을 마련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채권자협의회를 두 차례 거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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