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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막는다…정산 최단 10일로 단축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9.09 17:48
수정2024.09.09 18:28

[앵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나왔습니다.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최단 열흘로 줄이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도록 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티메프 사태의 발단이 된 건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커머스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돈을 직접 갖고 있다가 일정한 날짜에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에 제약이 없다 보니 최장 70일까지 쌈짓돈처럼 쓰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정부는 이커머스도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면 롯데나 신세계처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대규모유통업법망에 두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규제 강화 필요성과 중소 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서 규율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복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안은 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백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곳, 2안은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거래 금액이 1조 원 이상인 업체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방침입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거래 금액이라고 하면 이게 판매 대금이거든요.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면 쿠팡, 네이버라든가 11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개 업체가 될 거고요. 1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중간급 정도 이상이 되겠죠.] 

정산 기한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0~20일 이내, 또는 월간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 대금도 50%에서 최대 전액을 외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을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금융당국도 전자지급결제대행, PG사들의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 보험 가입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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