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제령 무시…농협손보, 1인실 입원비 '70만원'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09 14:46
수정2024.09.09 15:26
[앵커]
올 초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최대 65만 원까지 보험금을 준다는 식으로 과당경쟁을 벌여 금융당국이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손해보험이 70만 원을 준다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에 사용하는 농협손해보험의 건강보험 판매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70만 원을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보험설계사 : 상급종합병원에 1인실 입원하시게 되면 70만 원 나가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보장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농협손보예요.]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5개. 1인 병실비는 보통 20만~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1인실 입원일당 60만 원에 더해 기본 입원일당 10만 원도 얹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1인 병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1인실 병상은 6.8%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에서도 1인 병실은 6.1%가 전부입니다.
불필요하게 1인실 입원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7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가입했지만 정작 실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이보다 낮은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이런 마케팅이 소비자 혼란과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1인실 이용 여부는 병원의 사정에 따릅니다.' 이런 정도라도 미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용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걸 들먹거리면서 파는 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충분히 되는 거죠. ]
농협손해보험은 "금융당국 지침은 1인실 입원일당에 대한 것"이라며 "그 외 일당이 추가된 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올 초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최대 65만 원까지 보험금을 준다는 식으로 과당경쟁을 벌여 금융당국이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손해보험이 70만 원을 준다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에 사용하는 농협손해보험의 건강보험 판매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70만 원을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보험설계사 : 상급종합병원에 1인실 입원하시게 되면 70만 원 나가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보장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농협손보예요.]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5개. 1인 병실비는 보통 20만~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1인실 입원일당 60만 원에 더해 기본 입원일당 10만 원도 얹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1인 병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1인실 병상은 6.8%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에서도 1인 병실은 6.1%가 전부입니다.
불필요하게 1인실 입원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7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가입했지만 정작 실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이보다 낮은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이런 마케팅이 소비자 혼란과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1인실 이용 여부는 병원의 사정에 따릅니다.' 이런 정도라도 미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용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걸 들먹거리면서 파는 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충분히 되는 거죠. ]
농협손해보험은 "금융당국 지침은 1인실 입원일당에 대한 것"이라며 "그 외 일당이 추가된 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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