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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 12주 30회 이내" 도수치료, 첫 의학적 기준 나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9.09 14:46
수정2024.09.09 15:29

[앵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손실률 높이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필요이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적정 횟수와 기간이 담긴 정부 용역 보고서 최종안을 SBS Biz가 확보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실손보험 손실률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올해도 보험금으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보험금 보장 횟수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과잉진료 양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한정형통증의학회가 작성한 도수치료 적정치료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협회를 통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적정한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도수치료는 총 12주, 30회 이내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이상으로 시행하거나 연장할 경우 전문가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30번까지를 치료효과가 있는 적정한 도수치료로 본 건데, 연간 180회로 사실상 무제한 보장인 실손 1,2세대 상품과 연 50회까지인 3, 4세대 실손의 보장보다 적습니다. 

보고서는 또 "적어도 4주 한 번은 도수치료 효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보험사들이 내부 심사 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횟수 제한과 중간 평가 등이 적용되면 무분별한 도수치료가 억제되고, 보험금 지급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4주 한 번씩 개선이 있는지 판단받는 절차가 도입된다면 일부 소비자는 보험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특히 도수치료 '개선'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나온 기준을 우선 도수치료에 대한 분쟁 처리를 하는 데 참고하는 한편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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