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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09 13:53
수정2024.09.09 13:55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차주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됩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가 적용됩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 0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됩니다.

다만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도 오는 12일 09시부터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예약신청(당일 예약 불가) 가능합니다. 

오늘(9일)부터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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