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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절 전후 금융범죄 예방 홍보·교육 나선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09 11:37
수정2024.09.09 12:00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석 전후로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 시 금융사기·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부터 게시한 해당 온라인 교육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가 당하기 쉬운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사장TV'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예방교육 영상을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게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영상들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의 특징이나 소상공인 대상 불법대출, 공모주 투자 사기 피해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기에 취약한 청년·노인 계층을 대상으로도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되는 청년정책 박람회에 금융교육을 위한 홍보 부스를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운영합니다. 해당 부스에서는 '금융지식 테스트'와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비롯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OX 퀴즈와 SNS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6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어르신일자리 박람회에서도 노인 대상 맞춤형 홍보를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와 '금융 사랑방버스' 운영을 통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노인과 상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도 금감원은 9~10월 중 전국 주요 광역시청과 서울시 내 구청의 옥외전광판과 전자 게시대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관련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해 국민들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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