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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택배로?…쿠팡에 반려견 직구 매물로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9.09 11:25
수정2024.09.09 18:28

[앵커]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강아지가 해외직구 매물로 올라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대한 기자, 실제 살아 있는 강아지가 올라온 건가요?

[기자]

네, 업계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기준 쿠팡에는 말티즈와 시바견 등이 해외직구 판매상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상품설명에는 "전문적인 번식 과정을 거친 애견으로 전용 에어박스를 통해 택배배송한다"고 안내돼 있고, 구매 버튼을 누르니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가 실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반려동물은 자체적으로 '판매 금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매된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의 판매 게시물들을 순차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건 금지돼 있죠?

[기자]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온라인 상으로 판매하는 건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온라인에서 동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택배 배송 등은 안되고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동물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가 있음에도 이번 쿠팡의 사례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거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앞서 지난해 농식품부는 온라인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쿠팡 등 판매 중개자의 경우 현재 법령상 판매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문제가 불거질 경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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