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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천 집, 대구 신협서 대출 못 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09 11:25
수정2024.09.09 11:57

[앵커] 

신협중앙회가 이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권역 외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협 측은 건전성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인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여파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신협중앙회가 부동산 권역 외 대출을 제한한다고요? 

[기자] 

신협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권역 외 대출 제한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즉,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차주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근무지, 대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소재지 등에 대해권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제한되는 대출은 재대출과 중앙회 공동으로 취급하는 연계대출, 집단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해당되는데요. 

상가 가운데 근린시설과 상업용 오피스텔, 주택 중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이번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이달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시행됩니다. 

[앵커]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신협중앙회 측은 "치솟는 연체율로 인해 자체적으로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권역 외 대출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대출방법에 대한 핀셋식 제한적 규제를 통해 부실 여신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금융권에서 시작된 대출규제 움직임이 전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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