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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결혼하는데, 집 어떡하지"...청첩장 들고 '이 은행' 가세요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08 14:17
수정2024.09.09 07:08


우리은행이 부동산 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취급 제한의 예외 요건을 제시하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요건으로는 총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내일(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에 발표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취급 제한이 이어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제시하고, 관련 심사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열거한 부동산 대출 예외조건 전문 (자료=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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