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6개월간 7조원 넘어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9.08 09:15
수정2024.09.08 09:22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천541건, 7조2천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천196건, 5조4천319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천538억원)를 차지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천345건, 1조7천933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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