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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 오늘 구속 기로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07 12:51
수정2024.09.07 16:36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오늘(7일)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씨는 오늘 오후 2시 38분쯤 검은색 천을 머리 위에 덮어 얼굴을 가린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으며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손태승 회장에게 부탁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대표나 공동대표로 내세워 실지배 하던 법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고, A법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B법인의 기대출을 상환할 용도로 쓰는 등 자금을 용도 외 유용하는 형태로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하게 대출을 과도히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으며,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대한 정기검사 착수도 앞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총 616억원의 대출을 취급했고, 그중 350억원 가량이 부적정대출로 보인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달 12일 발표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우리은행 대출 비리 관련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할 때,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그제(5일) 김씨를 체포하고 다음 날인 어제(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시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며,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내 기소 또는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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