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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활용…"의심거래 탐지"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9.06 18:03
수정2024.09.08 12:00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에 참석해 추석 기간 금융앱 보안 강화 및 여신거래 안심 차단서비스 집중 홍보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은 고객 정보, 거래 내역·패턴 등을 실시간 분석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금융당국은 본인 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 등의 고도화를 통해 범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편취에 악용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격제어·악성앱을 통한 자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하는 등 보안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와 간편송금·통장협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통신사기환급법'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명절 연휴 우정사업본부‧택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 협력해 스미싱 등 피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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