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부정 청약 4년간 1,116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9.06 16:13
수정2024.09.06 17:00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천11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적발됐습니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850건이었습니다.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1천347건입니다.
그러나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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