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탕비실 과자 묶음 170개 중고거래한 직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06 15:13
수정2024.09.07 07:00
[회사 탕비실 간식을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자의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중고거래한 직원이 적발돼 해당 기업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의 캡쳐 사진과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제목으로, 과자와 비타민 등 간식을 모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물품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되판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중고 거래 글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 하나에 100원 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전에도 '카누 아메리카노', '맥심커피 믹스' 등 탕비실에 배치됐던 음료 판매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판매 내역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판매자가 A 회사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 나오는 가운데, A 회사는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회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되면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탕비실 간식 등 회사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일반 직원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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