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하던 비행기 문 연 남성…"항공사에 7억 배상하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06 14:49
수정2024.09.08 16:56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아시아나 항공 측에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5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고 있었습니다. 또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만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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