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로또 청담 르엘'…당첨되면 잔금 걱정 끝?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06 14:07
수정2024.09.08 09:24
[청담 르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제공)]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8년 만에 분양하는 한강뷰 아파트인 ‘청담 르엘’이 분양됩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잔금을 전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아파트인 ‘청담 르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전매제한 3년, 재당첨제한 10년을 적용받습니다. 이달 19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0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이 단지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 앞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에도 인근에 낡은 아파트가 많아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100%를 넘어서면서 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청담 르엘’ 역시 비슷한 원리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아서 받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일단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도 ‘청담 르엘’ 청약에 대거 나서면서 이 아파트 경쟁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61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59㎡ 73가구와 84㎡ 76가구를 합해 총 149가구를 일반분양합니다. 주택형별로 최고 분양가는 59㎡가 20억1980만원, 84㎡가 25억45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근 ‘청담 자이’ 84가 이달 32억9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7억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당첨과 함께 최소 7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청약 전문가들은 ‘청담 르엘’ 당첨 최저 가점이 84점 만점 중 74점 정도로 높을 것이며, 만점 통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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