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소비자 대응 '사각지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9.06 11:29
수정2024.09.06 11:50
[앵커]
해외 플랫폼 업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와 피해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소비자 대응이 안 되는 대행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책임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 의무가 있는 글로벌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기자]
현행법상 전 세계 매출이 1조 원이 넘거나 정보통신 부문 매출이 100억 원이 넘으면 해외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국내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글로벌 기업 40곳 중 28곳이 대행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메타,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유명 플랫폼·IT 기업들이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애플, 어도비, 에어비앤비 등 12곳이 한국 내 지역법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 자체법인 대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앵커]
현재 국내 대리인 지정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조건이 까다롭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해외온라인 플랫폼의 연락,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제출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규제당국이 사후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텔레그램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제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 빠져있는 상태고요.
알리와 테무에서 국내 고객 18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지만 테무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재가 재차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해외 플랫폼 업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와 피해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소비자 대응이 안 되는 대행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책임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 의무가 있는 글로벌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기자]
현행법상 전 세계 매출이 1조 원이 넘거나 정보통신 부문 매출이 100억 원이 넘으면 해외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국내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글로벌 기업 40곳 중 28곳이 대행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메타,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유명 플랫폼·IT 기업들이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애플, 어도비, 에어비앤비 등 12곳이 한국 내 지역법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 자체법인 대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앵커]
현재 국내 대리인 지정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조건이 까다롭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해외온라인 플랫폼의 연락,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제출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규제당국이 사후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텔레그램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제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 빠져있는 상태고요.
알리와 테무에서 국내 고객 18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지만 테무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재가 재차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백만원인데 0 하나를 더'…착오송금 되돌려준다는데
- 2."돌반지 팔까요? 말까요?…금 한돈 54만원 돌파
- 3.65세가 노인?…75세로 상향 추진
- 4.[단독] 중도금 300억 '날치기' 막을 장치 없었다
- 5.자동차세 아끼세요…1월에 한 번에 내면 5% 할인
- 6.황금연휴로 내수 살린다?…"해외로 갑니다"
- 7.'김에 밥 싸먹기도 부담되네'…마른김 1장 값이 '무려'
- 8."안 살 거면 나가"…美스타벅스 결심, 한국은?
- 9.설 임시공휴일 27일 아닌 31일?…며느리들 폭풍 공감?
- 10."입주 앞두고 웬 날벼락"…중견 건설사 줄도산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