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손태승 처남 체포…'휴대전화 확보'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06 11:29
수정2024.09.06 13:50
[앵커]
검찰이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손 전 회장 등의 부당대출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어제(5일) 낮 11시 40분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무실에서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앞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5일) 낮 11시 40분부터 김 모 씨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기기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김 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 불응 가능성'이 있을 때 발부되는 체포영장도 같이 나온 건 이례적인데, 조사 직후 기소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며,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내 기소 또는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이제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군요?
[기자]
검찰은 추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손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강지식 / 검사 출신 변호사, 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 : 요즘 휴대폰이 개인의 컴퓨터잖아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손태승 회장하고 왔다 갔다 한 카톡이라든지 문자, 또 휴대폰에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우리은행 내부통제 관련 실무진과 경영진이 각각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모 씨는 자신의 부당대출 여러 건에 대해 "우리은행 각 여신 담당자들도 '업계약서' 등이 불가피했던 사정 등 모든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검찰이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손 전 회장 등의 부당대출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어제(5일) 낮 11시 40분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무실에서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앞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5일) 낮 11시 40분부터 김 모 씨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기기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김 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 불응 가능성'이 있을 때 발부되는 체포영장도 같이 나온 건 이례적인데, 조사 직후 기소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며,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내 기소 또는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이제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군요?
[기자]
검찰은 추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손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강지식 / 검사 출신 변호사, 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 : 요즘 휴대폰이 개인의 컴퓨터잖아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손태승 회장하고 왔다 갔다 한 카톡이라든지 문자, 또 휴대폰에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우리은행 내부통제 관련 실무진과 경영진이 각각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모 씨는 자신의 부당대출 여러 건에 대해 "우리은행 각 여신 담당자들도 '업계약서' 등이 불가피했던 사정 등 모든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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