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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달랑 5건…'유명무실' 포괄가격신고제 제도개선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06 07:03
수정2024.09.06 07:06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가 저조한 이용에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관세청이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오늘(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습니다. 2018년 2건에서 2019∼2021년 매년 1건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수입업체가 같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실적 저조는 '동일한 물품'이라는 요건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입품이 이전과 같은 물품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상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업체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 가운데 '같은 물품'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정태호 의원은 "신고 요건을 완화해 일괄 가격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고인의 부담을 줄이며 성실 가격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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