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구입목적 아파트담보대출 무주택자로 제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05 16:26
수정2024.09.05 16:32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케이뱅크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이 가능한데, 이날부터 중단됩니다.
아울러 내일(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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