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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도 구입목적 아파트담보대출 무주택자로 제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05 16:26
수정2024.09.05 16:32

케이뱅크는 오늘(5일)부터 구입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케이뱅크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이 가능한데, 이날부터 중단됩니다.

아울러 내일(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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