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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코인과세 유예' 입법예고…하루새 의견 4천건 돌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05 15:33
수정2024.09.05 16:07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4일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의견이 4천 건 넘게 몰리면서 '뜨거운 감자'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 차례 유예된 이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국내증시를 망친다'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폐지를, 야당은 강행과 유예를 외치는 등 의견이 갈리자 금투세는 정쟁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이에 불확실성만 심해지자 투자자들은 입법예고 의견 개진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통상 입법예고 의견은 많으면 수백건에 그치는데 반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하루 만에 4천 건을 훌쩍 넘는 의견이 달리며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7년 1월부터 과세
이번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외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세금을 물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1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이를 추적해 과세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증권성 인정 여부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도 엮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3년 유예에 2년을 더 유예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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