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유력인 특혜 환매' 도운 미래에셋證, 과태료 5천만원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05 15:08
수정2024.09.05 15:24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천만 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재검사한 뒤 약 1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작년 금감원은 재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으로 A 중앙회(가입액 200억 원), B 상장사(50억 원), 다선 국회의원 C 씨(2억 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같은 라임)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라면서 "유력 인사를 찾고자 검사한 건 아니지만, 회생이나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9월 라임마티니 4호 펀드 투자자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해 투자자들은 환매 직전 발을 뺄 수 있었고,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직무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건지, 또는 불법적 손실 보전을 라임운용과 공모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검사에 나섰습니다.
증선위 제재 내용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돼 있어 동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은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재산으로 라임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미래에셋증권 여의조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를 개설해 줬습니다.
증선위에서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고,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고유 계정으로 환매를 지원했다는 건 몰랐다라고 부인했지만, 증선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은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내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도 금감원 원안인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 수정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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