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법인도 금융사처럼 6대규제 준수"…금감원 첫 워크숍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05 13:56
수정2024.09.05 14:00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중개업이 법제화 된 이후 등록법인 수와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늘어 지난달 기준 오프라인 1023곳, 온라인 40개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워크숍에서 금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와 120여곳 업체에서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된 안내 사항은 대출중개법인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입니다.
또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됐습니다.
신정법과 개인정보법 관련해서도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해 보관하는 등 안전 보호 조치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 경과시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됐습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중요한 축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고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부원장보는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등을 이어나가,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중개업이 법제화 된 이후 등록법인 수와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늘어 지난달 기준 오프라인 1023곳, 온라인 40개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워크숍에서 금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와 120여곳 업체에서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된 안내 사항은 대출중개법인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입니다.
또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됐습니다.
신정법과 개인정보법 관련해서도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해 보관하는 등 안전 보호 조치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 경과시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됐습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중요한 축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고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부원장보는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등을 이어나가,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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