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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법인도 금융사처럼 6대규제 준수"…금감원 첫 워크숍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05 13:56
수정2024.09.05 14:00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중개업이 법제화 된 이후 등록법인 수와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늘어 지난달 기준 오프라인 1023곳, 온라인 40개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워크숍에서 금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와 120여곳 업체에서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된 안내 사항은 대출중개법인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입니다.

또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됐습니다.

신정법과 개인정보법 관련해서도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해 보관하는 등 안전 보호 조치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 경과시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됐습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중요한 축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고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부원장보는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등을 이어나가,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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