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노동자 폭염 사망 더는 없어야"…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05 12:20
수정2024.09.05 12:39


올여름 역대급 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은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양준혁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폭염과 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예방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나 온열질환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도 삼성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던 27세 설치기사 양준혁 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후에도 1시간 가까이 폭염 속에 방치되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 씨의 이름을 딴 이번 '양준혁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냉난방장치 설치 등 적합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요건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확대하고, 위험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노동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시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폭염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방지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 아예 없는 지독한 현실을 꼭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국회노동포럼 대표의원)을 포함해 신장식·박주민·김윤·임미애·서영교·이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회복조짐이라는 정부...'완만'이어 '부문별 속도차' 추가
[취재여담] '어디까지' 막걸리로 보십니까? 영토 확장, 찬반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