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도입할 것"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05 12:04
수정2024.09.05 12:05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 개편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 그만큼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고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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