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해 인생 '잭팟' 한번 터트려봐?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05 10:49
수정2024.09.05 11:08
#1. A씨는 B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고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했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가서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 조치를 통해 약 800만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이후 A씨는 포상금 5억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2. C씨는 부실 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예보에 신고했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 파악 뒤 채권보전 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C씨에겐 포상감 6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보는 앞서 부실을 발생시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만든 금융회사들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면서 은닉재산 조사와 환수를 해온 그동안의 실적을 오늘(5일) 밝히면서 향후 적극적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예보는 오늘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고대상 재산은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습니다. 부실 관련자가 미수령한 배당금 또는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 누구나 금융사 부실 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이나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은닉재산이 실제 회수되면,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02년 5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예보는 모두 672건의 신고를 접수 받아 모두 888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들에게는 모두 64억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1인이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5억5천만원을 수령한 사례였습니다.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고,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된 재산의 유형으로는 채권 41%, 부동산 30%, 주식 11%, 예금 8%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2. C씨는 부실 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예보에 신고했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 파악 뒤 채권보전 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C씨에겐 포상감 6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보는 앞서 부실을 발생시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만든 금융회사들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면서 은닉재산 조사와 환수를 해온 그동안의 실적을 오늘(5일) 밝히면서 향후 적극적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예보는 오늘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고대상 재산은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습니다. 부실 관련자가 미수령한 배당금 또는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 누구나 금융사 부실 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이나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은닉재산이 실제 회수되면,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02년 5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예보는 모두 672건의 신고를 접수 받아 모두 888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들에게는 모두 64억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1인이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5억5천만원을 수령한 사례였습니다.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고,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된 재산의 유형으로는 채권 41%, 부동산 30%, 주식 11%, 예금 8%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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