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해준대서 휴대폰 개통했는데"…이런 사례들 주의하세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05 09:43
수정2024.09.05 12:00
#1. A씨는 '휴대폰깡'에 당했습니다. 생계비 부족에 대부중계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B대부에 연락해 상담을 받았는데, 기존 연체가 있어 일반 대출은 어렵고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권유 받았습니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제공시 현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대부업체가 아닌 이동통신사에 월 15만원을 24개월 납부만 하면 된다고 해서 대부업체 안내에 응했습니다.
A씨는 B대부업체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존 휴대폰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만 받았는데, 이후 위약금 대리 지급이 이행되지 않자 사기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B는 이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신규 개통한 휴대폰 기기값 약 250만원과 휴대폰 위약금 50만원 등 총 3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2. C씨는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D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로 E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비상연락망' 용도로 가족, 지인, 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만 대출 승인이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이후 '50만원 대출, 1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급전을 받아 쓴 C씨는 제때 상환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E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C씨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욕설까지 했습니다.
E가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거는 등 C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3천%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상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이용 중에 빈발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은 내일(6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가 2016년 '등록 대부업체'만 광고 등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지난해 2월에는 대부중개 사이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때문에 불법사금융 업체로 연결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이번 방안이 준비됐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최근 빈발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유형을 미리 파악한 뒤, 비슷한 경우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용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민원·신고' 클릭 뒤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면 ☎1332로 전화를 건 뒤 3번을 누르면 됩니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천만원 포상도 제공됩니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제공시 현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대부업체가 아닌 이동통신사에 월 15만원을 24개월 납부만 하면 된다고 해서 대부업체 안내에 응했습니다.
A씨는 B대부업체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존 휴대폰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만 받았는데, 이후 위약금 대리 지급이 이행되지 않자 사기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B는 이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신규 개통한 휴대폰 기기값 약 250만원과 휴대폰 위약금 50만원 등 총 3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2. C씨는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D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로 E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비상연락망' 용도로 가족, 지인, 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만 대출 승인이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이후 '50만원 대출, 1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급전을 받아 쓴 C씨는 제때 상환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E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C씨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욕설까지 했습니다.
E가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거는 등 C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3천%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상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이용 중에 빈발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은 내일(6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가 2016년 '등록 대부업체'만 광고 등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지난해 2월에는 대부중개 사이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때문에 불법사금융 업체로 연결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이번 방안이 준비됐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최근 빈발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유형을 미리 파악한 뒤, 비슷한 경우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용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민원·신고' 클릭 뒤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면 ☎1332로 전화를 건 뒤 3번을 누르면 됩니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천만원 포상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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