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잘렸다…美법원,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05 04:29
수정2024.09.05 05:4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자료=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옛 트위터)가 2022년 대규모 정리 해고 당시 직원 나이에 따라 차별을 뒀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루 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2022년 당시 트위터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트위터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했던 제먼은 회사 측이 50세 이상인 직원은 60%를 해고했고, 60세 이상인 직원은 거의 75%를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그간 50세 미만인 직원이 해고된 비율 54%가 해고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령 직원을 차별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일스턴 판사는 "원고는 트위터가 11월 4일 대량 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차별했을 수 있다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이러한 결정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줬음을 보여줬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회사 측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커뮤니케이션 부서 전체를 없앴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감원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고된 고령 직원은 약 150명으로, 이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엑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엑스는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소셜미디어 규제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콘텐츠 심의 관행을 설명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행하고,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의 수와 회사 측이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연방법원의 1심 판사는 해당 법이 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햇으나,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법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로 이름을 바꾼 뒤 이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퇴직한 은행원들 좋겠네…연봉 깎고 '여기'로 또 간다?
- 2.현금 12억 없으면 '그림의 떡'…"현금부자만 신났다"
- 3.'신의 커피'라더니 '1㎏에 4천200만원'…무슨 커피지?
- 4.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4800만원?…SK하이닉스 월급 깜짝
- 5.[단독] 교통범칙금 30년 만에 인상?…도로공사 연구용역 착수
- 6.민생쿠폰 2차 지급 누가 받나…내달 10일께 윤곽
- 7."어머님 댁에 괜히 사드렸나봐?"…청소는 커녕 사고만?
- 8.7만원 숙박하면 3만원 할인…숙박쿠폰 이렇게 쓰세요
- 9.연차 없이 10일 쭉 쉴까?…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
- 10.가전제품 바꾸면 30만원 환급 해준다고?…선착순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