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시스 제재…할부판매를 '공짜'로 허위광고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9.04 17:51
수정2024.09.04 18:28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제품 도소매업 사업자인 리시스는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삼성·LG 노트북 제공" 등의 표현이 담긴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할부 계약을 체결해 제품 대금을 부담하는 계약이었을 뿐, 상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